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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상담창구 확대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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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올해 1월부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상담창구’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서비스 상담창구를 추가 확대해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에는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상담창구에서도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상담창구 확대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정보나 서비스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고 주거취약계층의 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창구에서는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와 시청 주거복지팀 담당자가 요일별로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거비대출제도 등 다양한 주거문제와 서비스지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확대(기준중위소득 44%→45%)되고 자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가 인상되는 등 올해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있어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누락되지 않고 안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원섭 건축디자인과장은 “그동안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싶었으나 주변소음과 주변의식 등으로 어려웠는데 이번에 창구 확대로 별도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돼 밀착형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며 “대상자들이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서비스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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