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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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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천안시는 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15일 오전 0시를 기해 별도 명령 시까지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침 및 도 내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기존 2단계 방역수칙 외에 강화된 조치로는 △각종 모임·행사를 2.5단계 수준인 50인 미만으로 제한(단, 결혼식·장례식은 이용인원 100명 미만 으로 제한) △5인 이상 사업장 및 콜센터·유통물류센터의 경우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구내식당 한칸 띄워 앉기 의무화 △요양원·요양병원 등 감염취약 위험시설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 체크 의무화 △홀덤펍  이용인원 제한 및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운영 중단 등 △콜라텍 상시 집합금지 등이다.

이와 함께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운영시간 제한 등이 유지되며, 종교시설 좌석수 20% 이내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등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수칙,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또한 현행대로 적용된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기는 12월 15일 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로 하되, 확산 추이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지난 12일 최초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엄중한 상황인 만큼, 방역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하다”며 “연말연시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영상통화 등 비접촉 방식을 통해 마음 전하시길 바라며 외출 시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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