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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65억 원 부과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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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사 전경[사진=동구]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2047건, 액수로 65억6천9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말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ARS(042-720-9000)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입계좌 납부가 가능한데,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입금계좌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송금하면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042-251-4275)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현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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