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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의원,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 거둬야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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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방치된 구 마을회관을 변신시켜라

 

이상덕 의원[사진=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은 사회적경제과 2021년 업무보고와 예산심의를 살펴보며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 방치되어 있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새롭게 회복하는 리뉴얼(Renewal) 사업을 통해 공간을 재활용 한다면 적은예산으로도 효용가치가 높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이상덕의원은 2021년 희망마을 선행사업 예산심의를 통하여 “아산시 관내 약 530여개의 경로당이 존재하지만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통합되면서 구 마을회관으로 활용되던 건물들이 일부 방치되어 있다”면서“최근 농촌문화 복원 또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예산투입 신축건물보다 옛 건축물을 재생한다면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거점공간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적경제과장은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계획하고 있는바, 본 내용들을 적극 담을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하여 작은 돈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사업구상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상덕 의원은 자치행정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 “도로파손, 유실 등으로 마을안길 재포장 하는 소규모 사업시행에 있어 토지사용승낙서에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고 있는데, 최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 인감증명서 발급은 상당한 부담감으로 최 일선에서 일의 진척이 어렵다” 면서 “간단한 사업인 경우는 인감 첩부 대신 본인서명으로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자치행정과장은 “소유자와의 법적분쟁 발생시 분란의 소지 방지와 토지소유자 사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고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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