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인권센터는 17일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0년 시책 등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도]
이번 결과보고회는 충청남도 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부정 요인 개선 및 긍정 요인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 인권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인권영향평가단과 도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결과 발표, 의견 수렴,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인권영향평가단은 지난 8월 도 인권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한 △도민 인권 증진시책 인권영향평가 ‘성평등 인권교육 내실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충남공감마루’ △사회복지시설 규정 인권영향평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3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인권영향평가단은 도민 인권 증진시책 ‘성평등 인권교육 내실화’에 대해 성평등 인권 관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인권 약자의 교육 접근성을 고려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강사단 내 동료 모니터링을 통한 객관적 지표 마련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지원과 모니터링 별도 예산 및 전담 인력이 필요하고, 인권 약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만족도 조사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건축물 ‘충남공감마루’에 대해서는 포괄적 인권 보장과 비차별, 도민의 참여권 보장 및 소통 역량 강화, 이용자의 다양성 존중, 건축물의 지속가능성과 폐쇄 이후의 회복력을 원칙으로 평가지표 및 점검표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규정 인권영향평가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3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인권영향평가단은 기본권 침해 여부, 관계 법령 위반 여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권한 남용 여부, 위원회 구성에 노동자·외부위원 참여 여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여부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살펴봤다.
평가 결과, 관계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발견돼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영향평가단은 5개소 모두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양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노동자위원과 외부위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의 ‘근로’, ‘근로자’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개념의 ‘노동’, ‘노동자’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실효성 있는 인권 보장과 사회복지기관에 맞는 경영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인권 경영을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영향평가는 도 인권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선 권고를 확정하고, 담당 부서에 전달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도 인권센터는 올해 자치법규 59건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12건에 대해 수정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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