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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소득층 자립 돕는 ‘자활성공지원금’ 시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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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jpg

천안시는 이달부터 저소득층의 자립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이 민간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해 생계급여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 방식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우선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또는 영업을 유지할 경우 50만 원, 이후 추가 6개월간 근속 또는 영업을 지속하면 100만 원을 더해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현재 천안시는 다회용기 세척, 세차, 외식 프랜차이즈 등 13개 자활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저소득 근로취약계층 210명에게 직업교육과 전문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천안시는 이번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를 통해 자활참여자의 자립 의지를 한층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안정적 안착을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자활성공지원금이 근로취약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 자립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와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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