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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자치경찰위·대전경찰청, 수능 이후 2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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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클럽·주점 등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대상… 음주·흡연·고용 위반 단속 강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3일 저녁부터 대전 시내 전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한 야간 단속이 시작된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대전경찰청은 수능 이후 해방감에 들뜬 청소년들이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28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은 매일 밤 9시 이후 진행되며, 청소년 출입이 잦은 ▲은행동 스카이로드 ▲대흥동 우리들공원 일대 ▲둔산 갤러리아 백화점 주변 ▲한남대 인근 오정동 ▲봉명동 우산거리 등이 중점 점검 대상지로 꼽혔다.


점검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클럽, 주점, PC방 등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거나 고용이 금지된 풍속업소로, 경찰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술·담배·유해매체물 판매 ▲출입시간 제한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박희용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은 “수능 이후 해방감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며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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