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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아영 의원, 천안시 동물보호 강화 조례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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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피학대동물의 보호·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 발생하는 진료비와 장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천안시를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도 함께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피학대동물’·‘사회적 취약계층’·‘반려동물 친화도시’ 용어 정의 신설 ▲동물복지위원회에 학생 참여 근거 마련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지정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 마련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복아영 의원은 “천안에서도 동물학대 사례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하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학생 참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관점과 가치가 동물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은 반려동물로부터 큰 정서적 안정 효과를 얻지만, 높은 치료비 부담 때문에 동물이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복지와 동물보호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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