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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만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스마트 건설안전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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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종만 의원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힘, 쌍용동 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지·예측하고,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스마트 안전관리 장비 및 플랫폼 구축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고위험 분석 및 예방조치 ▲전문기관 자문·연구 ▲건설공사 관계자 교육·홍보 등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운영에 필요한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천안시는 매년 대규모 건설공사가 이어지는 만큼 기존 서류 중심·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종만 의원은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현장 안전성과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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