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특별자치시의 운명을 가를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심지어 무소속인 국회의원도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치권 대부분이 행정수도 특별법에 찬성하는 걸 보면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갖출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사실 세종시는 고대국가 시대부터 수도로서의 운명이 예고된 지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기 3,4백년, 고대 백제인은 세종시 한솔동을 나라의 중심지역으로 삼았습니다.
올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백제의 최고위 귀족들이 묻힌 희귀한 고대 문화 유산으로, 출토된 벽화를 보아도 이미 세종시 지역은 1600~1700년 전부터 백제의 중심도시였습니다.
한때 백제는 중국과 일본 지역까지 진출한 고도의 해상왕국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1977년, 고 박정희 대통령은 '임시행정수도'이라는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수도를 지키기 위해 서울을 떠난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계획이었습니다.
이른바 '백지계획'이라 불리는 수도 이전 계획입니다.
'백지계획'은 아무런 선입견 없이 세계적인 최신 도시를 백지 위에 그린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1979년 박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서거로 이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만, 당시 임시행정수도 후보지는 바로 현재의 세종시 일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도,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도 전문가집단이 선정한 입지지역은 여전히 현재의 세종시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이름처럼 특별한 운명과 책무를 안고 태어난 도시는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역대 대통령들이 직접 구상하여 건설되었고 그 이름은 역사상 최고의 왕이신 ‘세종대왕’의 묘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왕의 묘호가 붙여진 ‘왕도(王都)’, 즉 수도(首都)가 운명인 것처럼 세종시는 태어난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있는 곳’이 현대적 의미의 수도라면, 국회의 완전 이전을 논의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자리 잡게 되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세종시는 명실공히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세종특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세종은 수도가 지녀야 할 자연조건도 훌륭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배산임수(背山臨水).
북으로 멀리는 금북정맥의 정기를 이은 산맥들이 연봉을 이루며 지나가고, 도시는 전월산과 원수산이 솟구쳐 있으며, 남으로는 금강이 굽이쳐 흐릅니다.
예로부터 높고 낮은 산들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하고, 강물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재산증식의 토대가 되어 세종은 고대시대부터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입지를 타고난 지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된 지질구조, 통계적으로도 자연재해의 피해가 적은 안전한 지역이다 보니, 가장 적합한 수도로서의 운명이 예정된 지역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신행정수도 건설당시의 계획대로 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푸른 강물이 넘실대는 금강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은 세종보가 가동되지 않아 아쉬움이 큽니다.
세종시는 ‘오래도록 누적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라는 민족적 천명’으로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어디서든 잘사는 지방시대를 만들라는 균형발전의 사명을 띠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종시가 자족도시뿐 아니라 국토의 중심에서 인력과 물자를 사방으로 배분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는 교육과 기업, 그리고 문화의 중심으로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새로운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
수많은 대통령의 노력과 지역민들의 헌신 위에 추진되어 온 세종시의 최초이자 최후의 목표,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 시의 역할과 지위는 결코 변치 않을 가치이자 원칙이고, 역사가 내리는 운명적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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