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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과잉 비급여의 상징 도수치료, 더는 성역이 아니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2.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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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취재본부장

내년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진료 중 과잉 진료 우려가 크거나 가격 편차가 심한 항목을 건강보험 틀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도수치료는 그동안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현재 100% 환자 본인 부담이던 도수치료 비용 중 5%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돼, 환자 부담률은 95%로 낮아진다. 수치상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가격 관리와 제도권 편입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작지 않다.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낮은 수가 체계 속에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마지막 생존 보루’라는 주장이다. 관리급여로 묶일 경우 현재 회당 10만 원 안팎인 도수치료 비용이 3만~5만 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매출 감소는 곧 도수치료를 전담하던 물리치료사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계의 반발은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도수치료가 전적으로 개인 부담에 의존해 온 구조 역시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경제적 이유로 통증을 참고 치료를 미루거나, 아예 도수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관리급여 지정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의료복지 정책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

 

더욱이 수치가 말해주는 현실도 무겁다. 5대 대형 손해보험사가 올해 1~9월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8조4,848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형외과 지급액은 1조8,906억 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특히 지급액 중 비급여 비율이 70.4%에 이르는데,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가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관리급여 편입은 실손보험금 급증을 억제하고, 의료비 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다. 환자 부담을 완화하면서 과잉 진료를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 역시 분명하다.

 

의료계가 매출 감소와 의료 질 저하, 일자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도수치료가 왜 지금과 같은 비급여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지, 과잉 진료 논란에 대해 어떤 자정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함께 따라야 한다.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은 의료계와 환자 모두에게 불편한 변화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의료비 부담과 실손보험 구조 왜곡이라는 오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제도 변화 속에서 의료의 질과 종사자의 생존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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