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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법적 판단의 문이 열린 12.3 계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1.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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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충일보 김지온 취재본부장.png

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법원은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번 사안이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한 채 내란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된 점에 대해서도, 이는 시민들의 저항과 일부 군인·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결과일 뿐 내란 가담자들의 판단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점은 형량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관련 혐의의 중대성을 무겁게 평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고령이라는 점이 형량을 크게 낮추는 사유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중형 선고로 인해,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관련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죄로 판단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과 법원의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12·3 비상계엄은 많은 국민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불안을 안긴 사건이었다.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받아온 시점에서 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계엄이 장기화되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종료된 점은 다행으로 평가되지만, 그와 별개로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사법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은 특정 인물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법 질서와 국가 권력 행사에 대한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이어질 관련 재판들은 정치적 논란과는 분리된 채, 법과 증거에 따라 차분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적 판단이 차례로 내려지는 과정 속에서, 이번 사태가 헌정 질서의 안정과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3 계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 출발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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