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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중 의원 발의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1.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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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중 의원

천안시의회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1월 21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 내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설주차장을 유휴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 관리주체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에는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및 노면 포장,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IoT 센서 등) 구축, 배상책임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지원 요건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역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개방 시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료 개방 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관리 규정도 명시했다. 관리주체는 방치 차량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으며,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관리자의 운영 부담을 줄였다.

권오중 의원은 “공영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존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지역 주차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상생의 모델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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