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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의원 발의, 공공보행시설 안전정보 공개 조례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1.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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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이 직접 확인할 때 안전에 대한 신뢰 완성”

 

이지원 의원2.jpeg

이지원 의원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육교, 지하보도, 지하보차도, 터널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와 관리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실시돼 왔으나, 점검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했다.

 

조례에 따라 각 시설물에는 시설물명과 안전등급, 점검일, 관리부서 연락처, 신고 방법 등이 현장 안내판과 QR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함께 표시된다. 시민은 QR코드를 통해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어 시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천안시가 관리 중인 교량 56개소, 육교 20개소, 터널 1개소, 지하보차도 10개소 등 총 87개소다. 시는 2026년까지 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안내판 제작을 완료한 뒤, 2027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지원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점검·관리되고 있는 안전 정보를 시민 눈높이에서 ‘보이게’ 한 것”이라며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전에 대한 신뢰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천안시는 공공시설 안전관리의 중심을 ‘관리’에서 ‘공개와 참여’로 전환하게 됐으며, 시민 체감형 보행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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