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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확대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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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올해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92% 증액된 107,351천 원을 확보해 25개 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5개 동에 대해서는 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한다.

주택에 한정했던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올해부터는 비주택(부속건물, 창고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철거비의 경우 주택은 동당 최대 344만 원, 비주택은 동당 최대 172만 원이며,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금액은 동당 427만 원이다. 초과되는 사업비는 신청인 부담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내달 23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환경과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선정된다.

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던 슬레이트는 WHO에서 석면이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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