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취재본부장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세종 대통령집무실 착공과 국회 이전 논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세종은 또 하나의 ‘잠시 머무는 공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 이전을 공식 제안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행정수도 논의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 여부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함께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이 제안은 세종시는 물론 시민들로부터도 큰 공감을 얻고 있다.
문제는 ‘부분 이전’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일부만 세종으로 내려오고,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은 여전히 여의도에 남는다면 행정수도 완성은 요원하다. 청와대가 서울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세종 대통령집무실이 단순한 출장용 공간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세종이 진정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 이전’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6년 8월 착공해 2029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일정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말 약 9개월을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은 상징적 공간, 혹은 보조 시설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핵심 기능인 본회의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는 한, 행정수도 이전은 반쪽짜리 성과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또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리적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 운영의 중심이 세종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이를 끝까지 밀어붙일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이다. 세종을 ‘잠시 머무는 도시’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행정의 심장으로 완성할 것인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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