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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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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수송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2020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1,566대 320억 원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대 당 최대 1,520만 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605만 원에서 8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시 보조금은 700만 원 일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최대 9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총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하며, 우선배정 물량 중 9월말까지 잔여물량 발생 시, 일반배정 물량과 통합해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대전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법인ㆍ공공기관 등이며, 접수기간은 2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며,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차량으로 14개 회사 33종이며, 차종별로 국고 보조금은 차등 적용된다.

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고,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270-5685)나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최정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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