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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낡은 조리장‧화장실 교체…1% 저리 융자 지원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1.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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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_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가 도내 낡은 식품위생사업소 등의 시설개선을 위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저리 융자(연 1%)를 지원한다.

도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업시설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도내 영업 신고(허가)를 득한 △식품제조·가공업소 △해썹(HACCP) 인증 업소 △집단급식소 등이다.

융자금은 낡은 시설과 실내 디자인 교체,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등에 대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융자 한도는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 원 등이다.

이와 별개로 화장실 개선자금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자금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시행하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KB국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융자 신청서 등을 작성해 도내 시군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2), 또는 관할 시·군 식품위생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겠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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