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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유사 협동조합(임의단체) 방식 임대주택 가입 주의 당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05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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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육교 현수막 게시… 허위·과장 광고 따른 시민 피해 예방 나서

1. 아산시, 유사 협동조합(임의단체) 방식 임대주택 가입 주의 당부.jpg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최근 유사 협동조합(임의단체) 방식의 임대주택 가입과 관련한 시민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 홍보에 나섰다.

 

시는 시민 통행량이 많은 주요 육교 게시대에 ‘유사 협동조합(임의단체) 임대주택 가입에 주의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계약 전 사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내세우면서도 토지 확보나 인허가 진행 상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가입비나 계약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은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달리 조합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시는 특히 시민들이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입을 검토할 경우 ▲사업승인 여부 ▲사업 부지의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사업주체의 법적 성격 ▲가입계약서상 탈퇴·환불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확정 공급’,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보장’, ‘우선 공급권 부여’ 등 홍보 문구만 믿고 성급하게 가입하거나 계약금을 납부할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공동주택과는 “최근 임대주택 가입과 관련한 시민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계약 체결이나 금전 납부 전에 사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6-8402)에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시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와 안내를 지속하는 한편, 건전한 주택 공급 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와 점검에도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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