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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착한가격업소 159개소로 확대…인센티브 지원도 강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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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착한가격업소 표찰.jpg

천안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확대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발굴에 적극 나선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21개소였던 지정 업소를 올해 5월 말 기준 159개소로 확대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을 비롯해 물품 지원, 위생·방역 관리, 전기 안전 점검, 종량제 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지난 1일 상하수도 요금 감면 관련 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액을 각각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업소당 최대 4만 원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업소들의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후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시는 관련 사업비를 지난해 1,000만 원에서 올해 1억 원으로 증액해 지원 대상 업소와 지원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말에는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한 우수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 유공 표창을 수여하는 등 업소의 자긍심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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