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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병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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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jpg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2차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도로용 건설기계 3종, 지게차, 굴착기 등 총 1,161대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대기관리권역 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가 마지막 지원 기회다. 보조금은 차종과 중량에 따라 5등급 최대 4,000만 원, 4등급 최대 1억 원, 지게차·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이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추가 지원을 받으며 전기차 전환 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온라인 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 우편 제출로 하면 된다.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은 전기굴착기 1대와 전기·수소지게차 1대 등 총 2대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 등이 대상이다.

 

전기굴착기는 최대 5,000만 원, 수소지게차 최대 1억 6,000만 원, 전기지게차는 최대 2,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진행된다.

 

‘경유 지게차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은 전동화 개조가 가능한 2톤급 경유지게차 총 3대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노후 엔진을 탈거하고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장치 규격에 따라 대당 1,543만 원에서 최대 3,4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온라인 접수나 천안시청 기후에너지과 방문·등기 접수로 가능하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가 마지막 지원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조기폐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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