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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02억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1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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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jpg

아산시청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10일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0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97억 원, 건축물분은 405억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1기분, 50%),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 50%)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이 행복한 50만 자족도시 완성’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자, ‘2025-2026 충남 아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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