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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받는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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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1).jpg

천안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24일까지 가격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77호와 공동주택 70호 등 총 147호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콜센터(1644-2828)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해당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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