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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승용차 압류·공매 착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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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천안시 세정과 징수팀 관계자들이 고액·상습 체납자 주거지를 찾아 가택수색을 벌이고 체납 차량에 족쇄를 설치하고 있다.

천안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고의로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현장 체납처분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오전 6시부터 지방세 총 2억 7,500만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명의 주거지를 찾아 가택수색을 벌이고 재산 은닉 여부와 생활 실태를 조사했다.

 

수색 결과 취득세 약 2,500만 원을 장기 체납하고 납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의 승용차를 현장에서 압류해 족쇄를 채우고 강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해당 체납자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며 공매 유예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본인 소유 재산 없이 상속을 포기한 채 상속재산을 점유 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 여부를 조사했다. 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상속재산 대위등기 및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자는 향후 결과에 따라 지방소득세 변동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

 

천안시는 가택수색 외에도 징수기동팀을 통해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신탁재산 계좌를 직접 압류·추심하는 방식으로 총 5건, 4억 2,2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계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신탁재산 공매를 병행하는 등 강제 징수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고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은 물론 체납차량 공매, 명단 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요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다양한 징수 기법으로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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