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 정비사업 조례·시행규칙 개정 시행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8.10 06:0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대전시는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복합터미널 주변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검인 동의서 사용 및 구역 범위 사전 확인 ▲조합 임원 교육 기준 마련 ▲정비사업 정보공개 서식 통일 등이다.

 

먼저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에는 용적률 특례 적용을 위한 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시설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있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구역을 표시한 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는 관할 구청장의 검인을 받고 연번을 부여받아야 한다. 관할 구청장은 연번을 부여한 뒤 관련 내용을 누리집(홈페이지)과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의서를 무분별하게 받는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와 자치구가 각각 마련하도록 했다. 구청장이 매년 공개하는 정비사업 정보도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공개하도록 했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례·시행규칙 개정은 용적률 특례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사업 구역과 동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조합 임원 교육도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대전시, 정비사업 조례·시행규칙 개정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