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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갈등 초기부터 조정 나선다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8.12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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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마음봄지원단 위촉식 사진(단체).jpg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 당사자 간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관계 회복을 돕는 ‘마음봄지원단’을 오는 8월 말부터 시범 운영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상담전문가 5명을 ‘마음봄지원단’으로 위촉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주조정자 1명과 협력조정자 1명이 2인 1조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사안별 맞춤형 갈등 조정을 지원한다.

특히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 전담 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상담과 법률 지원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로 갈등을 겪는 당사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양측이 모두 조정에 동의한 경우에만 절차를 진행하며,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갈등 조정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한다.

조정은 사전조정을 거쳐 본조정 순으로 진행된다. 본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관련 후속 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조정을 거부하거나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마음봄지원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만족도와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보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마음봄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초기부터 세심하게 살피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챙기고,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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