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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840억으로 확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1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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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1.jpeg

천안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과 손잡고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장기수 천안시장과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주현 농협은행 충남본부장, 함종덕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 장문자 국민은행 충청광역본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천안시는 15억 원, 3개 은행은 각 5억 원씩 총 30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한다.

 

이로써 올해 총 출연금은 상반기 40억 원을 포함해 70억 원으로 늘어나며, 보증 배수(12배) 적용 시 총 84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해 지원 규모인 600억 원보다 240억 원 늘어난 수치다.

 

특례보증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협약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서북구 지점(041-559-3900)이나 동남구 지점(041-559-39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시는 이번 특례보증 확대를 통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경기침체와 경영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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