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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8.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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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서 총 66만 8,679건(178억 2,751만 원)을 발송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년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대전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 사업자 등이다. 올해 과세한 주민세는 ▲개인분 주민세 58만 75건, 57억 9,446만 원 ▲사업소분 주민세 8만 8,604건, 120억 3,305만 원이다.

 

30세 미만의 미혼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주인 사람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은 주민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바뀌었다.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올해에도 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10일 일괄 발송했다. 사업장의 실제 연면적 등 과세자료가 납부서에 적힌 내용과 다르면 해당 구청에 수정 신고한 뒤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납부율을 높이고 시민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누리집의 ‘분야별 정보 → 예산·재정·세정 → 세정도우미 → 열린마당 → 세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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