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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재구축…제3자 양육 가정 특별관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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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1).jpg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체계를 전면 재구축하고, 제3자 양육 가정과 위기 의심 아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12일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분리보호, 사례관리, 사후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동 안전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존 행정·보호체계에서 놓칠 수 있는 위기 의심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된 아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호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부모가 직접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못하고 지인이나 친인척 등 제3자가 양육하는 가정과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해당 가정에 대해서는 매월 한 차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아동의 생활환경과 안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또 현재 사례관리 중인 학대 피해 아동 가운데 제3자가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복지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조부모가 아닌 제3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안전도 별도로 점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가운데 아동이 포함된 가구 역시 별도로 추출해 위기 상황과 양육환경을 살핀다.

조사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장기간 부모가 아닌 제3자가 비공식적으로 양육해 온 가정은 가정위탁 등 공적 보호제도와 연계해 행정적인 관리 공백도 최소화한다.

장기 미인정 결석이나 홈스쿨링 등으로 학교의 정기적인 관리가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천안교육지원청과 협조해 분기별로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제3자 양육 가정에 대해서는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과 아동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아동이 귀가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신체적 외상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위험성을 종합 판단해 즉각적인 분리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검토한다.

현장에서 즉시 분리되지 않은 위험 의심 아동에 대해서는 ‘72시간 집중 안전 확인제’를 운영한다.

위험 의심 아동은 신고·발견 이후 24시간 이내 1차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72시간 이내 2차 점검을 진행한 뒤 필요할 경우 경찰과 분리보호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시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증원하고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행정망 밖에 놓여 있던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 대응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는 경찰과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아동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아동의 안전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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