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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18일간 제267회 제1차 정례회 돌입…행정사무감사·결산심사 진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2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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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_아산시의회 전경.jpg

아산시의회 전경

아산시의회(의장 안정근)가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18일간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비롯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026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진행된다.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8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8월 27일부터 31일까지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9월 1일부터 9일까지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9월 1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모두 24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건 15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마련됐다.

주요 안건은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숙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등이다.

또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숙 의원)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미 의원)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점검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산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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