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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 발의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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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여성 소상공인 범죄예방부터 화재보험료·노란우산공제 지원까지

김은아 의원.JPG

김은아 의원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위험이 커지고,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의 안전과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장비 지원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아산경찰서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경영 지원을 넘어 범죄와 화재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위기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은아 의원은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범죄 위험과 재난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아산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 효과를 높이고, 보다 안전한 영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1일 열리는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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