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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강미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조례안 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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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단위 안전계획·실태조사 근거 마련…청소년 안전교육도 강화

이강미 의원.JPG

이강미 의원

아산시의회 이강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현황과 안전사고 발생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음주·무면허 운전 방지, 보행자 보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담았다. 특히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의 준수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용자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주차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의무사항을 지키고, 음주운전과 승차정원을 초과한 탑승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강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특히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과 안전수칙 미준수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과 교통법규를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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