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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중 천안시의원, 자연재해 원인 분석·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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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건설도시위원회 통과

권오중 의원_조례안(260902)_사진(1).jpeg

권오중 의원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목천읍·병천면·성남면·수신면·북면·동면·원성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 이후 단순한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재해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향후 재해 예방과 경감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구성 ▲방재 관련 전문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회원 등록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재해경감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회의 및 회의록 작성 ▲회원의 의무와 경비 지원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해를 중심으로 조사·대응하는 것과 달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른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나 피해 규모에만 의존하지 않고, 천안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유사 재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권오중 의원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의 대규모 재해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까지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은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과 산지, 하천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별 재해 발생 원인과 양상도 다르다”며 “이번 조례가 단순한 사후 원인조사에 그치지 않고, 조사 결과가 실제 재해경감대책과 예방정책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는 작은 피해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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