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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윤영숙 의원, 기간제근로자 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문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0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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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_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윤영숙 의원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JPG

윤영숙 의원

아산시의회 윤영숙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보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환경·시설·미화·관리 등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업무 특성상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로자라는 이유로 직원 단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태를 짚었다.

윤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에서 단기간이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는데, 1년 미만 근무했다는 이유로 단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원관리과 등 일부 부서에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재해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전 부서의 기간제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기존 단체보험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재해보험 가입 방안과 소요 예산까지 산출해 달라”며 “현장 근로자들이 업무 중 다치더라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총무과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직원 단체보험과 관련해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의 이용 현황도 점검했다.

윤 의원은 “직원들이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개인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이 되고, 행정적으로도 복지포인트와 보험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산정 과정에서 근무일수 부족으로 퇴직금 지급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련 계약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 실제 사례와 함께 추후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총무과장에게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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