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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천㎡ 땅 사놓고 활용계획은?”…이춘호 의원, 아산시 거산리 공유재산 질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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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무감사서 유휴재산 관리 지적…“매입 전 사업목적·활용계획 검토했어야”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_이춘호 의원.JPG

이춘호 의원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2026년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악면 거산리 일원에 매입한 공유재산이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유휴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활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아산시는 2025년 송악면 거산리 일원 토지 23필지, 총 1만8,037㎡와 연면적 247㎡ 규모의 건물을 매입했다. 그러나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해당 재산이 ‘유휴재산’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시된 활용 방향은 주변 임도와 연계한 산림레포츠 거점 및 국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춘호 의원은 “2025년에 취득한 대규모 토지가 2026년 감사자료에서 이미 유휴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취득 이후 현재까지 제시된 것은 활용 방향뿐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재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취득하는 만큼 매입 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과 활용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토지를 먼저 취득한 뒤 그에 맞는 사업을 찾고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아산시가 이미 고용산 산림복합레저타운과 영인산 복합 산림휴양테마파크 등 산림휴양·레포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거산리 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기에 앞서 기존 사업과의 기능 중복 여부와 시민 수요, 사업의 차별성, 향후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문제”라며 “사업 목적과 대상 시설, 총사업비, 재원 조달 방안, 사업 기간, 연간 운영비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유재산 행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토지를 보유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취득하고 공익을 위해 제대로 활용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며 “거산리 부지가 장기간 유휴재산으로 남지 않도록 단계별 추진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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