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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기·가스·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제도 집중 홍보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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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산시, 전기·가스·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제도 집중 홍보.JPG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제도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을 독려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기·도시가스·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각 요금 감면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요금 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도시가스요금과 통신요금 감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TV수신료 면제(생계·의료수급자에 한함)는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고객지원센터 ☎1600-3190), 문화누리카드(고객지원센터☎1544-3412)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기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이 확대돼,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해 이력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등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전액(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감면 대상자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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