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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불확지공탁금 회수 지원

  • 경충일보 기자
  • 입력 2026.09.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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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장 이문한)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받지 못한 ‘불확지공탁금’ 회수와 권리구제에 나섰다. 복잡한 법적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돕기 위해서다.

 

센터는 9월 8일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피해를 입은 다가구주택 임차인 4명을 대상으로 ‘불확지공탁금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대면 협의’를 열고 전문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불확지(不確知)공탁’은 공탁 사유는 발생했으나 채권자 간 권리 다툼이나 배당 경합 등으로 공탁자가 누구에게 변제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수령권자(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고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이번 지원 대상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다. 여러 피해자의 채권액 합계가 협회의 공제 가입 한도를 초과하면서 공탁금 전액이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처리됐다.

 

불확지공탁은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개별 임차인이 별도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피해자가 복잡한 법적 절차로 공탁금을 장기간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권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법률 지원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피공탁자 4명과 전담 변호사가 함께하는 대면 협의 자리를 마련해 공탁금 출급 절차와 법적 조치 방안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도왔다.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전세 피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지만, 법률 지식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로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법률구조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로 장기간 묶여 있는 불확지공탁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불확지공탁 관련 법률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 피해자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042-270-6522) 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1661-6579)으로 문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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