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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아 아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기준·절차·성과 강화해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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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인사부터 아산페이·민간보조·연구용역까지 시정 전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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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아 의원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2026년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인사, 지역경제, 민간보조사업, 연구용역, 민원행정,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 운영 등 아산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며 행정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단순한 사업 건수나 예산 집행실적에 머물지 않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절차가 적정했는지, 예산이 투입된 이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직·인사 분야에서는 아산시 조직진단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2026년 조직진단 과정에서 각 부서가 요구한 증원 규모가 총 236명에 달하는 점을 짚으며,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량과 민원량, 초과근무, 휴직 및 전보 현황, 직렬별 인력 불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규 증원에 앞서 기존 인력의 재배치와 업무 조정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재단 관련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파견 과정에 대해서도 채용 요청부터 채용 절차, 파견 요청 시점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인사는 시민의 행정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고충제도에 대해서는 최근 정식 고충심사 청구가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고충과 휴직, 단기 전보 등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직진단과 인사관리의 주요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아산페이를 비롯한 각종 경제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아산페이의 경우 판매액이나 결제액 등 단순 실적만으로 정책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와 업종별 이용 현황, 시민의 구매 편의성, 지류상품권 관리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간보조사업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나 사업 건수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 이후 실제 매출이 증가했는지, 고용 창출로 이어졌는지, 사업의 자립도가 높아졌는지, 이용자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 객관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동일·유사 용역의 반복 여부와 수행기관 선정 과정의 객관성 등을 살펴보고, 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과 행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행정상 ‘처리 완료’와 시민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순 처리 건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재민원 및 반복민원 발생 여부와 실제 문제 해결률 등을 함께 분석해 민원행정의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과 공공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재산 활용과 시민 편익을 중심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신규 시설을 조성하거나 부지를 매입하기에 앞서 기존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역시 단순히 시설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 이용률과 시민 편익을 기준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효성, 정보화 정책의 시민 체감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지원기관 및 센터의 운영성과 등 시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짚었다.

김은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기준과 절차, 그리고 성과”라며 “사업을 몇 건 추진했고 예산을 얼마 집행했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행정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지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번에 제기한 사항들이 향후 조직진단과 인사운영, 예산편성,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에 실제 반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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