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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 배부…안전한 거래문화 확산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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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전시, ‘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로 안전한 거래 돕는다 1.jpg

대전시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전자계약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대전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회와 함께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스티커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스티커는 큐알(QR)코드를 활용해 시민들이 부동산 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전자계약 이용이 가능한 곳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티커에 표시된 큐알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으로 연결돼 전자계약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계약 당사자의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을 거쳐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종이 계약서 작성과 보관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계약서 분실이나 위·변조 우려도 낮출 수 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편의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부동산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정상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공인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5년)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과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0.1~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등기 대행 수수료 30%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 보증수수료 10% 할인 등 다양한 비용 절감 혜택도 제공된다.

시민들은 부동산 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출입문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된 ‘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를 통해 전자계약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계약을 원하는 경우 중개사에게 이용을 요청하고,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대전시는 시민들이 전자계약 이용이 가능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전자계약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부동산 계약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자계약 스티커를 통해 시민들이 전자계약 이용이 가능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쉽게 확인하고, 더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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