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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추석 앞두고 물가 안정 총력…19대 성수품 집중 관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1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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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물가 걱정 없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안정 종합 상황실 운영과 민관 합동 현장 점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담은 ‘2026년 추석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19대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관리 대상은 △배추·무·사과 등 농산물 7종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4종 △밤·대추 등 임산물 2종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 6종이다.

도는 시군별 성수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오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도·시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명절 기간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14개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가 진행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환급 행사가 열리는 전통시장은 △천안중앙시장 △공주산성시장 △보령원도심 도시락(樂)상권 △온양온천시장 △서산동부시장 △논산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 △당진전통시장 △금산수삼센터 △부여중앙시장 △부여시장 △서천특화시장 △태안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14곳이다.

천안·공주·서산 등 7개 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 당진·홍성은 발행액을 확대해 명절 소비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물가 안정 종합 상황실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 물가책임관을 지정하고,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공무원과 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과도한 가격 인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명절 기간 기습적인 가격 인상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막기 위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위반 사례가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물가 부담을 덜고 편안한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수품 가격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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