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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하천·계곡 불법점용 2,075건 적발…원상복구 총력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1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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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점용 행위 2,075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등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부터 김석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점검을 벌여왔다.

점검반은 광덕산 일대와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경작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상습적인 불법 경작이 이어진 입장면 신두리 입장천 일대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비를 추진해 불법 경작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는 불법 행위 재발을 막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바닥을 파내는 하상정비 등 후속 작업에도 착수했다.

불법 경작이 반복되는 물리적 기반을 제거해 하천 본연의 흐름을 회복하고, 집중호우 때 발생할 수 있는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경작지 원상회복에 이어 준설 작업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하천 기능을 신속하게 회복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후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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