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지사 “납득 어려운 결정 유감…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 개선 등 추진”

사진은 양승조 지사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모습[사진=충남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4일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도는 당진항이 환황해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한편,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양 지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종식 범도민대책위원장, 박영규 당진대책위 공동위원장 등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소송밖에 없는 단심 구조”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충남 관할로 인정한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또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키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재차 유감을 드러냈다.
당진시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적법하게 토지등록을 하고, 평택시는 2010년 행안부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으며, 행안부장관은 5년 뒤인 2015년 평택시 관할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남도민들은 행안부장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2020일 간 촛불집회를 열고, 581일 간 대법원 1인 시위와 1415일 간 헌법재판소 1인 시위를 펼쳤다.
도는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2020년 대법원 소송 대응 전담 TF를 꾸렸다.
2019년 5월에는 당진항 매립지 회복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2020년에는 △범도민대책위원회 구성 △서부두 현장 방문 및 재난 합동훈련 등도 진행했다.
양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15년 행안부장관의 부당한 결정이 있은 후 6년여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조성된 법적 안정성을 깨치기 힘들었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매립지 관할 결정권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평택시보다 먼저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하는 많은 아쉬움도 남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현재의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은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는 노력에 충남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당진항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당진항이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역할과 중요성은 변함없다며 “경기도와 평택시가 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충남도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종결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당진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부터 시작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장관이 결정한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지난 2010년 당진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약 71%)를 평택시로 귀속시켰다.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약 29%)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도는 △법적 안정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헌재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각하’ 결정을 선고하며 공을 대법원으로 넘겼고, 대법원은 이날 최종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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