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10월부터 유아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24 08: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3-1. 학원법 개정 안내 이미지.jpg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집 및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유아와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던 입학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금지 대상은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은 물론, 문제 풀이와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와 유사한 수행형 평가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특히 다른 학원이나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나 성적표, 등급표, 이수증, 수료증, 합격증 등을 제출받아 모집이나 반 편성에 활용하는 우회적인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관찰·대화·상담 등의 방식으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진단 결과를 유아 모집이나 반 편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유아 대상 과외교습에 대한 신고 의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으로 한정됐던 과외교습 대상에 유아가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뒤 교습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법 시행에 앞서 관내 교습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경된 신고 대상과 준수사항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누리집과 공개자료실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유아 대상 학원과 교습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김재현 과장은 “유아들이 과도한 레벨테스트로 줄 세워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관련 교습자는 10월 1일 이전에 반드시 변경된 법령을 확인해 신고 절차를 마쳐 주시길 바라며, 교육지원청도 유아가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대전동부교육지원청, 10월부터 유아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