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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천안시의원 발의 ‘자원봉사자 예우 강화’ 조례안 원안 가결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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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자원봉사자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 범위 확대…실질적 지원 강화

김철환 의원1.jpeg

김철환 의원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9월 2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시 종합체육시설 가운데 목욕탕에 한해 이용료를 면제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면제 대상을 종합체육시설 전반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안 제19조의2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이용료 면제 범위를 시 종합체육시설 전체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칙 제2조를 통해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도 함께 정비해 우수자원봉사자가 개인 이용뿐만 아니라 강습을 받을 경우에도 체육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시행되면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자원봉사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철환 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자원봉사자분들께 보다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원봉사자분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나눔과 봉사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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