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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미래대응기금 도입,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해야”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9.30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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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권 보장하는 제도 필요“ (수시).jpg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를 보완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비롯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2027년 지방교부세는 현행 방식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약 30조5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현행 교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약 5,5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허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기금 내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단순히 대체할 경우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율재원 성격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현행 3조5천억 원에서 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대전시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 10조 원으로 확대되고 현행 보통교부세 배분 방식을 준용할 경우, 대전시 배분액이 약 644억 원에서 1,840억 원으로 늘어나 1,196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시장은 또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전입 재원에서 제외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업은 국비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경기 둔화 등으로 세입이 감소할 경우 지원 여부를 정부의 재량에 맡기기보다는 세입 추세치에 미달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 지원 규모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안정화 기능이 지방정부에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태정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의 미래투자와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교부세 감소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과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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