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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의원 발의 ‘취약계층 HPV 무료접종’ 조례안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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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예방접종 사각지대 해소·시민 건강권 강화 기대

김철환 의원2.jpeg

김철환 의원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30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무료 예방접종 감염병 종류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안 제13조의2를 신설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부서 간 행정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도 함께 정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취약계층 주민들도 HPV 예방접종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돼 질병 예방과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 부서 간 협조체계가 강화되면서 예방접종 사업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김철환 의원은 “HPV 감염증은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함에도 국가 지원 범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감염병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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