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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제도 개선 건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10.0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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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심의 절차 간소화·재해예방사업 인허가 우선 처리 제안

1. 오세현 아산시장 “재해예방 속도전 위한 행정절차 혁신” 제안(1).jpg

오세현 시장

오세현 아산시장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30일 홍성군 에덴힐스 힐링파크에서 열린 ‘민선9기 1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완섭 서산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충남지역 시장·군수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건의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재해예방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지역에서 재난 피해가 되풀이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구별 사업 추진에 평균 5.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지정 시점부터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평균 약 1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정비가 완료되기도 전에 같은 지역에서 재난 피해가 다시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아산시 염치 곡교석정지구가 대표적이다. 이 지역은 2020년 집중호우 피해 이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지만, 2025년 다시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도 설계가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재해예방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검토와 충남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경제성 검토,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산시는 이 과정에서 기능이 유사한 심의가 반복되는 만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두 번째는 충남도가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협의와 인허가를 우선 처리할 수 있는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재해예방사업은 대부분 하천정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하천과 농지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하천 관련 협의에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데에도 약 1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산시는 충남도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의 협의와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거나, 현재 재해복구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사전심의 규정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200년 빈도의 극한 호우가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행정절차가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면 재해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과제인 만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석해 18건의 시·군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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