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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운영위,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결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10.0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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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_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다.JPG

 사진설명: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영숙)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아산시의회 법률고문 위촉 추천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오는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임시회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시정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아산시의회 법률고문 위촉 추천의 건’도 원안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민정 자문위원을 아산시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고문 위촉은 「아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위촉된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이다.

법률고문은 앞으로 의회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자문을 비롯해 의장이 위임한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윤영숙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회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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