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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20일부터 제268회 임시회 개회…30건 안건 심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10.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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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_제267회 제1자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장면.JPG

(사진설명) 지난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장면

아산시의회(의장 안정근)가 오는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비롯해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시정질문 및 답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22일부터 23일까지는 지역 현안과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26일부터 29일까지는 제2차부터 제5차까지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며, 마지막 날인 30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총 30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과 시장 제출 안건 18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심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2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대표발의)

△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민경 의원)

△ 아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아 의원)

△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민규 의원)

△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윤규 의원)

△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심의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시정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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