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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합동단속’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10.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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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톨게이트 통과 차량 실시간 조회,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6. 대전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단속’2.jpg

 대전시는 10월 15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유성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경찰청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고질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을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대전시(지방세체납 3명, 세외수입체납 2명), 한국도로공사(6명), 경찰청(5명) 등 총 16명의 합동 단속반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체납차량 조회 단말기를 활용해 톨게이트 입구를 통과하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와 함께 5개 자치구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별도 장소에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동시에 전개했다.

 

한편, 9월 말 기준 대전시의 전체 지방세 체납액 764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111억 원(14.6%)에 달하며, 이 중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2만 35대, 체납액은 100억 원 규모다.

 

시는 단속 현장에서 납세자가 가상계좌 등을 통해 지방세나 과태료를 즉시 납부할 경우 번호판을 곧바로 교부했다. 현장에서 납부하지 못한 체납 차량의 영치 번호판은 주소지 자치구로 배부되어 체납액을 완납해야만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세 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라며, “체납 차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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